근로장려금 대상과 신청 조건 알아보기
대학생,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얼마 받을까

다들 근로장려금 받는다던데..
주변에서 다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얼마씩 환급된다며 좋아하는데 정작 나는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더군다나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에 만족하는지 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편의점 알바 또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데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알바, 일용직, 대학생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의 충족기준을 안내합니다. 나의 상황과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정책인데요. 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를 모델로 도입되었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나라의 정책이기에, 고소득을 올리는 근로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작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6년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조건은 2025년 소득, 재산, 가구 요건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구 요건은 신청인의 가족 구성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합친 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 가구당 한 번의 근로장려금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와 각각 신청을 하게 되면 중복 신청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를 하고 있으면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재산 요건의 경우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데요. 전 재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은 의미가 없는 셈입니다.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대상자들을 매년 작년을 기준으로 산정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새롭게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자동 갱신 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기준을 달라질 수 있기에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학생 근로장려금 신청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학생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서 연령 제한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및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단기 인턴, 프리랜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므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중 부모님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즉, 부모님이 연말정산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이미 세금 혜택을 받은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취를 하며 독립한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이 본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본인 명의의 주거지가 있다면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알바를 하더라도 고용주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소득이 인정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 소득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바 근로장려금 신청

알바로 받는 근로장려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어떤 형태로 일하든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요건과 가구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편의점, 카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쿠팡 주말 알바를 한 경우 모두 근로소득자로 인정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급여 지급 내역이 정식으로 신고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 신고가 누락된 경우 알바를 했음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열심히 일을 하고도 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되니 억울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지요.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보세요. 그리고 지난해 근로소득이 제대로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득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주에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알바 근로장려금의 경우 반기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더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상반기분은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하반기분은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받습니다.
단,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의 경우 반기신청이 불가능하고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하므로 본인의 소득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알바 근로장려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되었는지 확인
2)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에서 근무했는지 확인
3) 전년도에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았는지 확인
4)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5)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일용직 근로장려금

일용직 근로장려금도 당연히 신청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란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며, 하루 단위 또는 단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건설 현장 보조작업, 행사 보조 아르바이트, 물류센터 단기 근무 등이 대표적인 일용근로소득이지요.
올해의 근로소득은 작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루 또는 며칠간 근무한 단기 아르바이트도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되어있다면 정식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습니다. 즉, 일용직 일자리를 가지신 분들이라도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되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지니 소득이 신고되어 있는지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 미등록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나 현금으로 즉시 지급받는 경우가 많지요. 이 경우 신고가 누락되어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력사무소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일급을 현장에서 바로 지급받는 경우가 많기에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신청 가능한 경우
신청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