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
신청 방식별 지급 시기와 황급 금액 비교

근로장려금 최대로 받고 싶다면
근로장려금 제도는 신청 방식에 따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요. 각 신청 방법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있고, 신청 방식에 따라 지급 시기 역시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반기, 정기 신청을 구분하고 똑똑하게 근로장려금을 타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내가 반기신청 대상인지, 정기신청만 가능한 대상자인지 헷갈려서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 방식의 차이점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알려드립니다.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vs 정기 신청

정기신청은 전년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신청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매년 5월 한 달간 신청을 받으며,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어 그 범위가 넓은데요. 이 방식은 신청 후 심사기간을 거쳐 9월 말까지 한 번에 전액 지급되므로 별도의 정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는 제외됩니다. 신청인 본인은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만약 반기신청을 했더라도 사업소득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8월에 심사가 진행됩니다. 반기신청은 1년의 소득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두 번에 걸쳐 신청하고 지급받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정산과 함께 지급받습니다. 이 방식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령 시점 간의 간격을 줄여 체감을 높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비교
신청 대상
- 정기신청: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모두 가능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 (사업소득이 있으면 불가)
신청 횟수
- 정기신청: 연 1회 (5월)
- 반기신청: 연 2회 (9월, 3월)
지급 시기
- 정기신청: 9월 말 일괄 지급
- 반기신청: 12월(35%), 6월(나머지 정산)
환급 금액의 차이

이렇게 반년 또는 1년에 한 번 받는 것에 환금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최종 지급 금액은 동일한 셈인데요. 반기신청은 정기신청으로 받을 금액을 더 빨리 받기 위해 두 번에 나누어 지급받는 방식일 뿐, 연간 총 수령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신청과 소득 발생 시점의 간격이 짧아서 조금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하반기분 신청 후 정산까지 완료되면 반기 금액과 정기 금액은 서로 동일하게 됩니다.
지급 시기와 방식에서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하면 전년도 연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다음 해 9월에 한 번에 받습니다. 반면 반기신청을 하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산정액의 35%를 먼저 12월에 받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 6월에 정산하여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반기신청 시 상반기 소득만으로 연간 소득을 예측하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상반기에 소득이 많았다가 하반기에 소득이 줄어든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금액 차이가 아니라 정산 과정의 조정일 뿐이며, 최종적으로 연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상반기 지급 금액이 35%에 불과한데요. 추후 소득 변동에 따른 환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죠.
반기신청 주의사항

하지만 반기신청의 경우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가구,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먼저 지급되고, 다음 해 6월에 해당 연도의 가구, 소득, 재산 요건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상반기에만 소득이 집중되어 있다가 하반기에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경우,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예상한 연간 소득과 실제 연간 소득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산 과정에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반기에 소득이 더 많았다면 정산 시 추가 지급을 받게 됩니다.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처리됩니다.
먼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고, 이후 10개 과세기간 동안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그래도 미환수 금액이 남으면 소득세로 납부 고지됩니다.
또한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보류되었다가 다음 해 정산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어떤 신청 방식이 유리할까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 수령 금액은 동일하므로 금액 측면에서의 유불리는 없습니다. 다만 지급 시기, 소득 유형, 소득 변동성, 현금 흐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이 유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보다 최대 9개월 먼저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이 연중 안정적인 경우입니다. 소득 변동이 적으면 정산 과정에서 환수될 위험이 낮습니다.
셋째, 순수하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사업소득이 전혀 없어야 반기신청이 가능하므로, 아르바이트나 직장 근로만 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정기신청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반기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정기신청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 변동이 큰 경우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 차이가 크면 반기신청 시 정산 과정에서 환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간 소득이 확정된 후 정기신청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셋째, 한 번에 목돈으로 받고 싶은 경우입니다. 정기신청은 9월에 전액을 일시에 받으므로 자금 계획을 세우기에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