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 출산지원금
그리고 공통 출산 지원금까지 총정리

출산지원금, 소상공인도 예외는 아니다
출산과 육아 지원 정책이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혜택은 직장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핵심 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카페, 네일샵, 미용실 등을 홀로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출산은 곧 생계 활동의 중단을 의미하지요. 출산휴가를 길게 쓸 수도 없고 어찌해야 하나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 출산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인 자영업자 출산지원금을 비롯하여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출산 관련 지원제도를 정리합니다. 중앙정부 지원부터 지자체별 추가 혜택까지 정리해 두었으니 끝까지 읽으시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혜택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그 대상인데요.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올바른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지만 180일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입니다.
둘째, 농림어업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입니다.
셋째,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미가입 근로자입니다.
넷째,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1인 사업자로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이 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다섯째, 1인 사업자이지만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사업자등록 없이 활동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정리
지원금액: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개월)
유산/사산 시 지원금액
- 임신 15주까지: 30만 원
- 임신 16~21주: 50만 원
- 임신 22~27주: 100만 원
- 임신 28주 이상: 150만 원
신청요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필요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고용 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시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와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본인 계좌로 입금되니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서울시와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육아 지원 패키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 출산지원금과 함께 활용하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대체인력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휴업 시 고정비용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임신과 출산으로 잠시 경제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3개월에서 12세 이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돌봄비 1만 5천 원 중 1만 원을 지자체가 부담하여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2자녀는 월 최대 90만 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주요 내용
대체인력 지원
- 지원금액: 월 240만 원
- 지원기간: 최대 6개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시간당 1만 원 (돌봄비 1만 5천 원 중)
- 월 한도: 자녀 1인당 최대 60만 원, 2자녀 90만 원
- 지원기간: 6개월
휴업 시 고정비용 지원
- 지원금액: 1일 최대 5만 원
- 지원기간: 10일
- 지원항목: 임대료, 공과금, 관리비 등
소상공인이 임신이나 출산으로 휴업을 한 경우 임대료나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1일 최대 5만 원씩 10일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더라고요. 잘 찾아보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렇게 많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거주지역의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일자리센터에 문의하여 해당 지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확인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공통 출산 지원 제도는 반드시 챙기기

1인 자영업자 출산지원금은 생계와 연관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일반 직장인처럼 육아휴직 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정답은 소상공인도 직장인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출산 관련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라면 소상공인 출산지원금을 받았음과 동시에 공통 출산 지원 제도인 첫 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챙겨야 합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건 나니까, 똑똑하게 스스로 챙겨야합니다.
첫 만남이용권이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소득이나 직업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나라의 제도입니다.
첫째 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이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충전됩니다. 사용 기간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입니다.
부모급여는 0세에서 1세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월 보조금입니다. 0개월에서 11개월까지는 월 100만 원, 12개월에서 23개월까지는 월 50만 원이 지정한 통장으로 현금 입금됩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원금들은 소상공인도 동일하게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챙기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