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적성검사 장소와 예약
검사 비용까지 한 번에 확인하기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무엇인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도 일정 주기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르면 운전면허 소지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과해야만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시력, 청력, 운동능력 등 신체 조건이 안전운전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인데요. 자동차 적성검사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때 검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적성검사 예약부터 자동차 적성검사 비용,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검사받을 수 있는 장소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과태료 부담 없이 신속하게 면허를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적성검사 장소

자동차 적성검사 장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전국에 위치한 운전면허시험장이며, 둘째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셋째는 지정 의료기관입니다.
각 장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시간 및 거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신체검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전국에는 약 25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서울에는 강남, 서부, 도봉, 강서 4곳이 있으며, 경기도는 의정부, 안산, 용인 3곳, 부산에는 남부와 북부 2곳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의 가장 큰 장점은 신체검사와 면허발급을 한 곳에서 당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검사를 받고 민원실에서 접수하면 5분에서 20분 내로 새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강릉, 태백, 문경,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가까운 병원에서 미리 신체검사를 받고 검사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18개 시험장에서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에도 업무를 취급하므로 평일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교통민원실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도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에는 신체검사 시설이 없으므로 반드시 지정 병원에서 미리 신체검사를 받고 검사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접수하면 새 면허증 수령까지 7일에서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취급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지정 의료기관
신체검사는 전국 약 3,800개 이상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별도 신고 없이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합병원, 내과, 가정의학과 대부분에서 검사가 가능하며, 보건소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입구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가능 스티커가 부착된 곳을 찾으시거나,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적성검사 장소 찾는 방법
1)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2) 운전면허 통합민원 앱 설치 후 현재 위치 기반 검색
3) 도로교통공단 콜센터 1577-1120 전화 문의
자동차 적성검사 예약 방법

자동차 적성검사 예약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예약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권장됩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분들이라면 직접 방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온라인 신청 방법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적성검사 예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와 69세 이하 제2종 보통 면허 소지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신청 전에 새 면허증에 사용할 사진 파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운전면허증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본인인증은 카카오, 네이버, KB 인증서 등 간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가능합니다. 인증 후 자기 신고서를 작성하고 건강검진 자료를 조회합니다. 사진을 등록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새 면허증은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현장 방문 신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약 없이 방문 가능하지만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전 일찍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에는 특히 자동차 적성검사를 갱신하려는 사람들이 몰려 상황이 혼잡합니다. 그러므로 상반기에 미리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현장 방문의 장점은 당일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1) 기존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2)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증명사진 2매
3) 건강검진 내역서 또는 신체검사서
4) 수수료
자동차 적성검사 비용
자동차 적성검사 비용은 면허증 종류와 발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증 발급 수수료


일반 국문 면허증은 13,000원, 일반 영문 면허증은 15,000원입니다. 모바일 IC 국문 면허증은 18,000원, 모바일 IC 영문 면허증은 20,000원입니다.
IC 면허증으로 발급받으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영문 면허증은 69개국에서 번역공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바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신체검사 비용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검사받을 경우 1종 보통과 2종은 6,000원, 1종 대형 및 특수는 7,000원입니다. 여기에 판정료 5,000원이 추가됩니다.
일반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경우 병원마다 비용이 상이하며 대략 2만 원에서 3만 원 수준입니다. 보건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자동차 적성검사 비용 절약 꿀팁

가장 효과적인 비용 절약 방법은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가 있다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으로 신체검사비 6,000원에서 7,0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면허증 발급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연초에 온라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1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적성검사 비용 총정리
1) 신체검사비: 6,000원~7,000원 (건강검진 자료 활용시 면제)
2) 판정료: 5,000원
3) 면허증 발급비: 13,000원~20,000원 (종류에 따라 상이)
4) 총 예상 비용: 약 24,000원~32,000원
적성검사 항목과 기준

적성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시력입니다. 제1종 운전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하며, 각 눈의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를 받을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 시야가 120도 이상이어야 하며, 안과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제2종 운전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면 됩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교정시력, 즉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한 상태의 시력도 인정됩니다.
시력 외에도 청력, 색각, 운동능력 등이 점검됩니다. 제1종 대형 및 특수면허의 경우 더 정밀한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치매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진단 시에는 전문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치매검사 비용은 약 3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연령별로 다른 적성검사 주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는 면허 취득 시기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은 분은 10년 주기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검사 가능 기간은 적성검사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1년 전부터 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65세 이상인 분은 5년 주기로 단축됩니다. 75세 이상인 분은 3년 주기로 더욱 짧아지며, 고령운전자 의무교육도 함께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기간은 운전면허증에 인쇄되어 있으니 뒷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나 우편으로 미리 안내하고 있으니 알림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

해외 체류나 질병 등의 사유로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성검사 연기신청서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후 연기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리 접수도 일부 가능한데요.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본인의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제1종 면허증은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 하며 대리수령은 불가합니다.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 접수 및 대리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단, 분실한 면허증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현재 기준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는 공공기관, 은행, 편의점,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IC칩이 내장된 실물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QR코드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적성검사나 갱신, 재발급 처리를 할 때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R코드 발급 비용은 1,000원이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