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여권 발급 온라인 가능 여부 신청서 작성 예시
신규 발급과 재발급의 차이점 총 정리

신규 여권 발급 온라인 신청 가능할까
해외여행을 계획하면서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구청이나 시청을 직접 방문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신규 여권 발급 온라인으로도 당연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규 여권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는데요.
기존의 여권을 보유하고 계셨다면 온라인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처음 여권을 만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권 발급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규 여권 발급 온라인이 불가능한 이유와 함께 여권 신청서 작성 예시를 포함한 발급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신규 여권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현재 대한민국에서 여권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신규 여권 발급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에 한정됩니다.
즉, 신규 여권 발급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생애 최초로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여권사무대행기관(시청, 구청, 군청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2025.12.12 -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여권 만료 후 재발급 유효기간 연장 및 임시여권 받는법


온라인 여권 신청 가능 대상 (재발급만 해당)
- 2008년 8월 25일 이후 발급된 전자여권을 소지한 적이 있는 자
- 만 18세 이상의 성인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전 새 여권을 희망하는 자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
- 생애 최초 여권 발급자 (신규 발급)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로마자 성명 변경이 필요한 자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정정 후 여권 발급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5년 이내 여권 분실 신고 이력이 있는 자
정부 24(www.gov.kr)나 KB스타뱅킹 등의 플랫폼에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재발급에 한정된 서비스입니다.
신규 발급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생애 첫 여권은 온라인 신청이 왜 안될까?
신규 여권 발급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이유는 현행 전자여권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본인 확인과 생체정보 등록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등록하기에 정말 여권을 만드는 본인이 맞는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필수적인 지문 등록
전자여권에는 여권 소지자의 지문 정보가 내장된 전자칩에 수록됩니다. 이 지문 정보는 위변조 방지와 본인 확인을 위한 핵심 보안 요소입니다.
지문 등록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지문인식기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이러한 생체정보 수집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설령 가능하더라도 보안상의 이유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권 재발급이 온라인으로 가능한 이유는, 지문을 이미 등록해두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등록된 지문이 변경되는 일은 살면서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본인 확인 절차
여권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분증명서로서, 발급 시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처음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을 대면으로 확인하고, 제출 서류의 진위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여권의 위조나 부정 발급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사진 규격 검증
여권 사진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사진의 규격, 배경, 표정, 조명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AI를 활용한 편집이나 보정 사진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검증 과정은 대면 접수 시에만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한 이유
기존 전자여권 소지자의 경우, 이미 지문 등록과 본인 확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재발급 시에는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령 시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여권을 받아야 합니다.
2. 여권 발급 방법 (만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 성인이 처음으로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여권 신청서 작성 예시를 참고하시면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만 18세 이상 신규 여권 발급 구비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현장 비치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3.5cm x 4.5cm)
3)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4) 수수료
여권 신청서 작성 예시
여권발급신청서는 반드시 검은색 펜으로 직접 수기 작성해야 합니다.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거나 연필, 컬러펜을 사용하면 접수가 거부됩니다. 여권 신청서 작성 예시를 통해 각 항목별 기재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권 신청서 작성 예시 - 주요 항목
1. 한글 성명: 주민등록상 성명을 정확히 기재 예) 홍길동
2. 한자 성명: 한자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예) 洪吉童
3. 영문 성명: 대문자로 기재, 성(FAMILY NAME)과 이름(GIVEN NAME) 구분 예) HONG GILDONG (성: HONG / 이름: GILDONG)


* 영문 성명은 최초 발급 후 변경이 매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결정
* 붙여 쓰기가 원칙이나, 붙임표(-) 사용 가능 (예: GIL-DONG)
4.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체 기재
5.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6. 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


7. 국내 긴급연락처: 해외 사고 발생 시 연락할 국내 가족 연락처
* 긴급연락처는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
8. 여권 종류: 복수여권(PM) 선택
9. 면수: 58면 또는 26면 중 선택 (해외 출장이 잦다면 58면 권장)
10. 서명: 신청서 하단에 본인 서명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접수창구에 서류를 제출하고, 지문 등록을 진행합니다. 양손 검지 손가락의 지문을 등록하며, 지문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권 사진 규격


여권 사진 필수 규격
- 크기: 가로 3.5cm x 세로 4.5cm
- 얼굴 길이: 3.2cm ~ 3.6cm (정수리부터 턱 끝까지)
- 배경: 균일한 흰색
- 촬영 시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표정: 무표정, 입을 다문 상태
- 안경: 착용 금지
- 머리카락: 얼굴 윤곽이 보이도록 정리
- 의상: 흰색 옷 착용 금지 (배경과 구분되지 않음)
- 보정: AI 편집, 필터, 보정 프로그램 사용 금지
조금 더 자세한 규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2025.12.12 -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여권 만드는 법 만들 때 준비물 만료기간 여권 사진 규칙 알아보자
3. 여권 발급 방법 (만 18세 미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 발급 절차가 성인과 다릅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필수이며,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여권 신청서 작성 예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비서류
만 18세 미만 신규 여권 발급 구비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3) 법정대리인 동의서
4)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 기본증명서 (상세) - 미성년자 기준으로 발급
6)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미성년자 기준으로 발급
7) 신분증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 신청인)
8) 수수료
신청인별 안내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이 경우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면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2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조부모,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안내
- 공동친권인 경우: 부모 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대표자가 서명(날인)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 기재 및 서명
- 이혼한 경우: 법적 친권자의 동의서만 유효
-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4. 소요기간 및 수수료, 수령방법

발급 소요기간
여권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약 7일에서 8일이 소요됩니다. 다만 여행 성수기나 연휴 전후에는 신청이 폭주하여 2일에서 3일 정도 지연될 수 있으므로, 여행 일정에 맞춰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경우 배송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소요기간
- 일반 여권: 근무일 기준 7~8일
- 48시간 내 발급 여권 (긴급여권): 접수 후 48시간 이내
* 긴급여권은 친족 사망, 위독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여권 수수료, 발급비용
여권 수수료는 여권의 유효기간, 면수, 신청인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만 18세 이상]
- 10년 복수여권 58면: 52,000원
- 10년 복수여권 26면: 49,000원
[만 8세 이상 ~ 만 18세 미만]
- 5년 복수여권 58면: 44,000원
- 5년 복수여권 26면: 41,000원
[만 8세 미만]
- 5년 복수여권 58면: 35,000원
- 5년 복수여권 26면: 32,000원
* 만 8세 미만은 국제교류기여금 면제
[단수여권 (1년)]
- 단수여권: 17,000원
[긴급여권]
- 긴급여권 (증빙서류 제출 시): 15,000원
- 긴급여권 (증빙서류 미제출): 48,000원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국제 교류 및 공공외교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여권 수령 방법
발급된 여권은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수령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권 수령 방법

1) 본인 직접 수령
- 신청 시 지정한 여권사무대행기관 방문
- 신분증과 접수증 지참
- 여권 발급 완료 시 카카오톡 또는 문자 알림 제공
2) 대리 수령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본인) 신분증
- 접수증 (뒷면 위임란에 신청인 서명)
3) 등기 우편 수령 (방문 접수 시에만 가능)
- 개별우편배송서비스 신청
- 추가 비용: 5,500원
- 등기우편으로 배송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우편 수령 불가, 반드시 방문 수령 필요
지금까지 신규 여권 발급 온라인 가능 여부와 함께 발급 절차, 여권 신청서 작성 예시, 수수료 및 수령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규 여권 발급 온라인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여권사무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지문 등록과 본인 확인이라는 보안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여권 발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안내드린 구비서류와 여권 신청서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미리 준비하시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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