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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만료 후 재발급 유효기간 연장 및 임시여권 받는법

by 허니빙그레 2025. 12. 12.

여권 만료 후 재발급 유효기간 연장 및 임시여권 받는 법

출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여권 갱신 여부

여권 만료 후 재발급 유효기간 연장 및 임시여권 받는법

여권 만료 후 재발급 과정 정리
여권 유효기간 연장과 임시여권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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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전 꼭 확인해야 하는 것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항공권과 숙소 예약에만 집중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것이 여권의 유효기간인데요. 여권은 만료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 여권의 잔여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여권 만료 후 재발급받는 방법과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여권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경우 임시여권 받는 법까지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권 만료 후 재발급여권 만료 후 재발급

 

여권 만료 후 재발급을 미루다가 출국 직전에야 문제를 인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행 일정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항공권도 환불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권 유효기간 문제로 탑승조차 못하게 된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감당해야 하겠죠.

 

특히 동남아시아, 북미, 유럽 등 인기 여행지 대부분이 6개월 이상의 잔여 유효기간을 요구하고 있어서 여권 만료일이 7개월 이상 남아있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여권 유효기간 연장이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를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가 임박한 경우 반드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1. 입국 거부 및 탑승 거절 사례

여권 유효기간으로 인한 문제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항공사 직원이 여권을 확인하는 순간, 목적지 국가의 입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탑승이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항공사는 입국 거부 시 해당 승객을 다시 출발지로 송환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입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승객의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여권 유효기간 6개월 미만 입국 거부 사례입국 거부 사례

실제로 태국 여행을 계획한 한 여행자가 여권 유효기간이 5개월 29일 남은 상태에서 공항에 도착했다가 탑승을 거절당한 사례가 있는데요. 태국은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는데, 단 하루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6개월 기준을 요구하는 국가에서는 하루라도 부족하면 입국 자체가 불허됩니다.

 

국가별 여권 유효기간 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대부분의 아시아권 및 북미권 국가에서는 6개월 이상의 잔여 유효기간을 요구합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셍겐조약 가입 유럽 국가들과 영국은 3개월 이상을 요구하며, 일본의 경우 비교적 관대하여 체류기간 이상의 유효기간만 있으면 입국이 가능하지만 최소 3개월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거절당하는 경우는 더욱 곤란합니다. 이미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상태에서 입국이 거부되면 다음 비행기로 한국에 송환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여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입국 거부 기록이 남아 향후 해당 국가 방문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최소 1개월 전에는 여권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6개월 미만이라면 즉시 여권 만료 후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임시여권 받는 법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한국은 임시여권 발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긴급하게 해외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권이 만료되었거나 분실했을 때는 임시여권, 즉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은 정상적인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신속하게 발급되는 비전자식 여권으로,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1회 왕복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단수여권입니다.

 

국내에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제1여객터미널 3층 G체크인카운터 근처와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에 여권민원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해외여행 준비를 위한 여권 발급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제1터미널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정상 운영하고 법정공휴일에는 휴무입니다. 제2터미널은 연중무휴로 운영됩니다.

 

긴급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이며,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관계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53,000원이며, 친족 사망이나 위독 등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20,000원으로 감경됩니다.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우선 53,000원을 납부하고,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차액인 33,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소요시간은 대기 인원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출국 당일 긴급여권 발급이 필요한 경우 최소 출국 3시간에서 4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긴급여권은 비전자식 여권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ESTA나 eTA 등 전자여행허가가 필요한 국가에서는 긴급여권으로 입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목적지 국가의 긴급여권 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증명서는 귀국만을 목적으로 발급되는 문서로 수수료는 25달러 수준이며, 단수여권은 48달러 수준입니다.

 

발급에는 통상 당일에서 1 영업일 정도 소요되며, 여권 분실 시에는 현지 경찰서에서 분실신고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여권 유효기간 갱신하는 법

현행법상 여권 유효기간 연장 제도는 폐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여권 유효기간 연장 대신 재발급 과정으로 새 여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재발급 신청은 만료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가능하므로,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미리 여권 상태를 점검하고 조기에 재발급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재발급은 정부 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연장하는 법

 

온라인 신청 시에는 규격에 맞는 여권용 사진 파일만 준비하면 되며, 수수료 결제까지 비대면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여권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온라인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여권 신청자,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명 후 여권 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이 있으면서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등은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어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7일에서 8일 정도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2일에서 3일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지만 당일 심사가 불가능할 수 있어 오프라인 대면 접수보다 하루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은 추가로 이틀 정도 더 걸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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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권 만료 후 재발급하는 법과 준비물

여권 만료 후 재발급 절차는 신규 발급과 거의 동일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전국 시청, 구청, 군청 등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여권 만료 후 재발급 하는 법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이 기본 구비서류입니다.

여권발급신청서는 반드시 검은색 펜으로 수기 작성해야 하며,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컬러펜, 연필을 사용하면 접수가 거부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되고 보안요소가 내재된 국가기관 발급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권용 사진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머리 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2센티미터에서 3.6센티미터 사이여야 하며,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진 편집이나 보정은 일절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급된 여권이 폐기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위 서류에 더하여 기본증명서 상세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만료 후 재발급 수수료는 2025년 3월 인상된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성인 10년 복수여권의 경우 58면은 52,000원, 26면은 49,000원입니다. 만 8세 이상 18세 미만은 5년 복수여권으로 58면 44,000원, 26면 41,000원이며, 만 8세 미만은 58면 35,000원, 26면 32,000원입니다. 수수료는 현금과 카드 모두 결제 가능합니다.

 

여권 수령 시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과 접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권 대리수령 준비물여권 재발급 방법

대리 수령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이 기재된 접수증이 필요합니다. 우편 수령을 원하는 경우 오프라인 접수 시에만 개별우편배송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 수수료 5,500원이 발생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재발급 신청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기존 여권은 천공 처리 후 돌려받게 되며, 지참하지 않으면 해당 여권이 분실 처리되어 향후 여권 발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이내 3회 이상 또는 1년 이내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경위 확인 의뢰가 진행되며, 여권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됩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여권 유효기간 6개월 카톡 문자 알림

여권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현행 제도에서는 미리미리 여권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외교부에서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만료 안내를 발송하고 있는데요.

 

정부 24나 국민비서 서비스에서 만료 사전 알림을 신청해 두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출발 최소 한 달 전에는 스스로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6개월 미만이라면 즉시 여권 만료 후 재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하니까요.

 

여권은 해외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입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오랜 기간 준비한 여행이 무산되거나 큰 금전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평소 여권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