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배우자의 똑똑한 출산 급여 챙기기
1인 사업자 남편도 출산지원금 받을 수 있어요

프리랜서 남편, 출산 지원받을 수 있어요
와이프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직장인들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당연하게 사용하는데,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병원에 함께 가는 것조차 소득 감소로 직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리랜서 배우자 출산 급여라는 제도는 한줄기 빛과도 같은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프리랜서도 출산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와 1인 자영업자의 남편이 받을 수 있는 출산 관련 급여를 정리했습니다. 한 번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리랜서 출산급여 제도

먼저 프리랜서 배우자 출산 급여 제도의 기저에는 고용보험 비가입자 출산지원금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총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이 범위에 해당하며,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으로 소득활동을 입증하고, 노무제공 대가 입금내역이나 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으로 소득 발생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비가입자 출산지원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다면, 위의 바로가기를 참고하세요,
서울시 1인 자영업자 출산급여 추가 제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출산급여 추가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에 서울시가 9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24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17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3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직장인 남성은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보장받지만,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남성은 아내의 임신과 출산에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배우자와의 병원 동행이나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 1인 자영업자 출산 지원 요약
임산부 출산급여
- 단태아: 고용노동부 150만 원 + 서울시 90만 원 = 총 240만 원
- 다태아: 고용노동부 150만 원 + 서울시 170만 원 = 총 320만 원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 지원금액: 80만 원 (10일분)
- 대상: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공통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서울시 1인 자영업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선행 수급해야 합니다. 이후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추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90일이 지나면 프리랜서 배우자 출산 급여 신청 자체가 막히게 됩니다.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분할 사용 시에는 마지막 출산휴가 사용 시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분할 사용으로 인해 10일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휴가를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서울시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신청 서류
서울시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7종의 서류는 별도 제출 없이 자동 확인됩니다.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사용증명서, 노무제공자나 예술인 표준계약서, 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등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발급받는 서류에는 반드시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출산급여 지원 제외 대상

서울시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제외 대상
1)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기 수혜자
2) 지원대상자와 배우자, 출산자녀 모두 외국인인 경우
3) 부동산 임대사업자 (단,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함께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4)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종사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외국인 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결혼이민여성은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수준에 대한 제한은 없어 고소득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 소상공인 출산지원금

부산시에서도 출산 소상공인 출산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경영비용을 지원하며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1인당 200만 원씩 총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 출산지원금은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사업체 경영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임대료,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요금 등), 보험료(사업장 관련 화재보험 등) 등 경영 관련 지출 내역을 증빙하면 해당 금액 한도 내에서 동백전 정책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출산으로 잠시 어려워진 소상공인 사업체의 경영 유지를 돕는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인 셈이죠. 신청은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의 네 번째 신규 사업입니다. 기존에 소상공인 출산육아 대체인력 지원, 소상공인 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출산지원금 사업이 추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함께 챙겨야 할 다른 출산 지원 제도

프리랜서 배우자 출산 급여 외에도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동시 수령이 가능하니 반드시 함께 챙기세요.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가 대상이며,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여러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