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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육아휴직 중 대학원 대학교 진학 규정 위반일까

by 허니빙그레 20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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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대학원 진학 규정

학업 병행 가능 여부 총정리

육아휴직 중 대학원 대학교 진학 규정

육아휴직 중 대학원 공부 규정
석박사 과정 등록 허용 여부와 실무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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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과 학위도전, 동시에 해도 될까

직장을 잠시 쉬고 자녀 곁에 머무는 동안 미뤄왔던 석박사 과정에 도전해도 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 대학원에 등록하면 육아휴직 급여와 지원금이 끊길까 봐 불안합니다. 

 

온전히 아이에게만 집중하는 시간도 의미 있지만, 이 기간을 활용해 경력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싶은 마음 역시 당연합니다. 육아휴직 중 대학원 진학 및 대학교 수업 수강의 가능 여부는 학업 활동이 휴직 본래 취지에 반하는 행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시 대학원 진학에 대한 법령 규정과 더불어 공부를 병행 가능한지 여부와 유의점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란?

육하유직 제도는 어린 자녀를 둔 직장인이 아이를 직접 키우기 위해 일정 기간 업무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만들어둔 장치입니다. 회사를 완전히 그만두지 않고도 돌봄에 전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용 유지와 생계 안정을 동시에 꾀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명칭 그대로 이 휴직을 신청하려면 아이 양육이라는 목적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대상 자녀가 세상을 떠나거나, 입양 절차가 무효로 돌아가거나, 신청자 본인이 부상이나 질환 또는 심각한 정신적 문제로 인해 돌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휴직 기간 내내 아이만 바라봐야 하고 그 외 모든 활동은 일절 차단되는 것일까요?

 

석사나 박사 학위 과정 수강, 자격시험 준비, 인터넷 강좌 수강 같은 자기 계발이 휴직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급여가 중단되거나 당장 복귀 지시를 받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 상 학업 자체는 허용

육아휴직 중 대학원 진학 및 대학 강의를 듣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현행 규정 어디에도 휴직 기간에 학위 과정에 적을 두거나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불허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내 일반대학원, 야간에 운영되는 특수대학원, 사이버 캠퍼스, 원격 석사 프로그램, 평생교육기관 등 형태를 가리지 않고 학업 행위 그 자체만으로 법 위반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 대학교 학부 과정에 복학하거나 방송통신대에 입학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단순히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휴직 자격이 소멸하거나 급여 지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전제가 있는데요. 육아휴직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자녀 돌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업을 병행하는 수준을 넘어 첫 번째 목적으로 바뀐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례 2가지

실제로 육아휴직 대학원 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사례가 있어 가져왔습니다. 관계 부처에 여러 차례 문의가 접수되었고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이 남아 있는데요.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중 학업병행 사례 2가지

 

사례 1 민간 사업장 소속 직원의 석박사 과정 등록 문의
휴직 기간에 대학원 강의를 청취하거나 여타 활동을 해도 무방한지 질의한 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학위 과정을 밟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것이 자녀 돌봄 휴직이 아니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단, 휴직 취지가 아이 양육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큼 뚜렷하고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고용주가 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례 2 경찰관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문의
휴직자가 매주 10시간에서 23시간가량 로스쿨 수업에 출석했고, 시험 기간에는 일부 기숙사에 머물며 아이와 떨어져 지낸 정황이 확인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학업을 겸하더라도 그로 인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도저히 불가하다고 볼 분명한 증거가 없다면 휴직이 아니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두 사례 모두 공통적으로 학업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자녀 양육에 전혀 이바지하지 못하는 상황인지가 판단 잣대임을 보여줍니다. 아이 돌봄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하게 증명되어야만 휴직 취지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복귀를 명령할 수 있는 상황

육아휴직 중 회사의 즉시복귀 명령 시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고용주가 육아휴직 즉시 중단과 업무 복귀를 지시할 수 있을까요? 행정해석에 따르면 해당 자녀가 사망하거나 함께 살지 않는 것에 버금갈 정도로 양육 참여가 전무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친정이나 시댁에 온전히 맡겨두고 본인은 다른 지역에서 전일제 학업만 하는 형태라면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아이와 같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낮 시간에 어린이집을 활용하고 저녁이나 주말에 온라인 강좌를 듣는 형태라면 돌봄과 학업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공산이 큽니다.

 

단순히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곧바로 복귀를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휴직자가 아이 돌봄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회사 측에 있습니다.

 

회사가 개개인의 사사로운 사정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SNS를 조심하거나 소문을 조심한다면 이 입증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육아휴직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중 대학원 진학

공무원 육아휴직 대학원 진학 가능 여부

민간 기업 직원과 달리 공무원은 별도의 복무규율 적용을 받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소속 기관별 인사 지침에 따라 휴직 기간 중 활동에 대한 관리가 더 세밀합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호봉 산정 문제인데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자녀 돌봄 휴직이나 배우자 동반 휴직 기간에 학위 취득 활동을 한 경우 해당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휴직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직원의 경우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휴직 제도인 해외연수나 연구 목적 휴직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돌봄 휴직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석박사 학위를 따는 것은 제도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육아휴직 중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고 있다면 소속 기관 인사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간 근로자보다 더 보수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대학교 복학도 같은 원리

육아휴직 중 대학교 복학 규정

대학원뿐 아니라 대학교 학부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휴학 중이던 4년제 대학에 복학하거나 방송대에 입학하는 경우도 법률상 불허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중 대학교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급여가 중단되거나 휴직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학업이 주요 목적이 되어 아이 돌봄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일제 통학 과정에 등록하여 매일 캠퍼스로 출석해야 하고 아이는 타인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형태라면 휴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원격 학위 과정이나 저녁반, 주말반처럼 돌봄과 함께 꾸려갈 수 있는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전합니다.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틈틈이 학업을 이어가는 방식이라면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중 학업 병행 주의사항

육아휴직 중 학업 병행 주의사항

첫째, 아이와 같은 집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휴직 기간 동안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아이를 다른 곳에 맡겨두고 홀로 학교에만 다니는 형태는 위험합니다. 함께 살면서 돌봄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회사 내부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더라도 회사별로 자체 취업규칙이나 인사 지침에서 휴직 중 활동에 대한 별도 기준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인사팀에 문의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급여 수령 자격에 영향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학업 활동 자체가 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만약 휴직 취지 위반으로 판단되면 급여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유급 근로 활동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학업은 허용되지만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을 얻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휴직 기간 중 타처에서 일하면서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대학원 병행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이 기간을 활용해 미뤄둔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 돌봄이라는 휴직 본래 취지를 저버리지 않는 선에서 학업을 곁가지로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시간, 낮잠 자는 시간, 밤에 잠든 후 시간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강좌를 듣거나 과제를 하는 형태라면 충분히 양립 가능합니다. 주말에 배우자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잠시 도서관에 다녀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반대로 매일 전일제로 학교에 출석해야 하고 아이는 조부모에게 전적으로 위탁하는 방식이라면 휴직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학업 형태를 선택할 때 돌봄과의 균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지원금 부정 수급에 해당될까요? 단기, 장기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2026년에 바뀌는 육아휴직 규정을 총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250만 원, 배우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더 늘어났는데요. 바뀌는 규정을 미리 살펴보고 누구보다 빠르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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