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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 불가능? 자녀동반 시 여행 규정

by 허니빙그레 20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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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해외여행가도 될까

공무원과 민간기업 차이점 정리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규정 가능여부

육아휴직 국내 및 해외여행 규정
 자녀동반 해외여행 가능여부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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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아기만 돌봐야 하나

육아휴직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이유로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을 가도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이와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거나 회수당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주변 육아휴직 중이신 분들을 통해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을 떠난 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나라에서 정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면 육아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일까요? 양육이 아니라는 것인지, 아이와 함께 가는 것은 개념 안에 들어가는 것인지, 괜찮은지, 며칠까지 가능한지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렵습니다.

 

회사 눈치도 보이고 휴직 급여에 대한 회수 통보를 받을까 봐 불안합니다.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면 휴직 기간 내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내야 하지요.

 

이 글에서는 최신 육아휴직 규정을 바탕으로 휴직 기간 해외여행의 가능 여부에 대해 정리합니다. 더불어 국내여행 가능 여부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2025 육아휴직 제도

2025년 육아휴직 제도 및 규정

육아휴직 해외여행 이야기를 하기 전에 2025년의 육아유직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육아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인데요.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하고,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월 최대 200만 원까지,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퍼센트를 월 최대 16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퍼센트를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사후 지급했지만, 2025년에는 사후 지급제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2025년 육아휴직 제도 및 규정2025년 육아휴직 제도 및 규정

맞벌이 부부의 경우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45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통해서 가능한 것인데요.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월 최대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육아지원 3 법이 시행되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되며,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훨씬 가족 친화적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바뀌는 육아휴직 규정 바로가기

 

2026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육아휴직 규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실수령액이 증가되고 제도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는데요. 자세한 규정을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할까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그렇다면 육아휴직 중 떠나는 해외여행은 처벌 대상일까요? 이는 자녀동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녀를 동반한 해외여행은 육아휴직 중에도 허용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국내든 해외든 자녀와 함께 있으면서 양육이 지속되는 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단기, 장기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와의 동반 여부가 중요하지 않으며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에서도 육아휴직 중 자녀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가능하다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며 함께 체류 중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자녀를 동반한 해외여행이나 해외 체류는 육아휴직 취지에 부합하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반면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혼자 또는 부부만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간과 사유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별도로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육아휴직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간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체류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가 단기간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게 된 것은 자녀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기간이 꽤 길다면 육아휴직의 취지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육아휴직 시 받은 월급 등이 회수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기간이란 구체적으로 며칠?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시 단기간 여행은 가능

안타깝게도 고용노동부는 명확한 일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수준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15일에서 20일가량의 자녀 비동반 해외여행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판단한 사례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지만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이며,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되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이 해석을 종합하면 2주에서 3주 정도의 자녀 비동반 해외여행은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조부모나 배우자 등 다른 사람이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를 맡겼다는 것뿐만 아니라, 양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케이스와는 반대로 장기간의 자녀 비동반 해외체류는 문제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의 12개월 육아휴직 중 약 8개월 동안 자녀를 어머니에게 맡긴 채 해외에 체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경우로 판단하여 육아휴직 급여 제한 처분과 지급받은 급여의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해외여행 시 증거 남기기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시 증명 서류 준비

자녀 동반 해외여행의 경우

자녀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을 대비해 다음 사항을 준비하면 좋은데요.

항공권과 숙박 예약 내역에 자녀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권 출입국 기록으로 자녀 동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 해외 체류의 경우 현지에서 자녀와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을 남겨두면 도움이 됩니다.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시 증명 서류 준비 자녀 비동반 시 육아휴직중 여행 규정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시 증명 서류 준비

자녀 비동반 단기 여행의 경우

2주 이내의 여행이라면 비교적 안전한 범위입니다. 그리고 여행 기간 동안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명확해야 합니다. 조부모, 배우자, 친인척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가능하다면 여행 사유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건강 문제, 결혼식 참석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여행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자진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고용센터에서 문의가 들어오면 정직하게 답변합니다.

 

절대 피해야 할 경우
한 달 이상의 장기적인 자녀 비동반 해외여행은 위험합니다.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 어학연수나 장기 여행을 가는 것은 육아휴직 취지에 명백히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절대 금물입니다.

 

복무신고서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 차례 반복적인 자녀 비동반 해외여행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괜찮아도 누적되면 육아휴직 본래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vs민간 기업

공무원과 사기업의 육아휴직 규정 차이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에 대한 규정은 공무원과 민간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둘 다 자녀 양육이 육아휴직의 목적인데요. 결론적으로 이 취지를 벗어나지 않으면 공무원과 민간 기업에서의 육아휴직 중 여행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세부 규정과 감독 기관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각 기관의 인사 규정을 따릅니다.

 

공무원은 휴직 중 복무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외여행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소속 기관이나 감사기관에서 복무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감독이 엄격합니다. 위반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휴직수당 반납 명령을 받습니다.

 

민간 기업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며, 고용센터가 육아휴직 급여의 적정성을 관리합니다.

 

사업주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므로 회사의 직접적인 감독보다는 고용센터의 사후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위반 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반환 명령, 추가징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공무원이 더 조심해야 하는 셈인데요. 공무원은 정기적인 감사를 받고 복무 관리가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간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 시 고용센터의 사후 점검이나 신고를 통해 적발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기준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부정수급 시 불이익

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 시 불이익

육아휴직을 육아의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것이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불이익은 육아휴직 급여의 회수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자는 지급받은 급여의 반환과 함께 반환금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징계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고, 그 정도가 심각하면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됩니다. 징계 수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견책에서 감봉까지 다양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 시 불이익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 시 불이익

 

심각한 경우 해임 처분도 가능하며 실제로 주변에서 사례를 본 적이 있으므로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민간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복직 후 인사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적발 경로는 다양한데요. 고용센터의 정기 점검, 익명 신고, 감사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에 장기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동료에게 자랑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SNS 활동도 신중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시 해외여행 주의사항

육아휴직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 정리

육아휴직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되고 사용 기간도 늘어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지만, 이 제도를 잘 활용하려면 본래 취지를 이해하고 지켜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육아휴직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든 해외든 자녀와 함께 있으면서 양육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부모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 동반 여행은 육아의 한 형태이므로 주저하지 말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자녀를 두고 단기간 해외에 가야 할 상황이라면 여행 계획은 2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양육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행 목적이 명확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가족의 경조사나 건강 문제 등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한 달 이상의 장기 비동반 여행이나 자녀를 두고 해외 유학을 가는 것은 명백히 위험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회수와 징계 처분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시도하지 마십시오. 만약 학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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