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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허니빙그레 2025.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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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조건,

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까지 정리

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총정리

퇴사 후 실업급여 정보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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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바로 생계 문제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된다면 구직 기간 동안 경제적 안정을 제공받을 수 있어 든든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기만 하는데요.

 

이 글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조건부터 신청기간, 수급 기간, 그리고 신청하는 법까지 모든 내용을 자세히 정리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퇴사하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정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구직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닌데요.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구직 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이고,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조건

실업급여 수령 조건 4가지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네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실업급여 조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입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 즉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것입니다.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일이 포함되며,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휴일인 일요일은 유급이므로 포함되지만,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이라면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준기간이 24개월로 연장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기준기간 내 각 사업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실업급여 수령 조건 자발적 퇴사 가능실업급여 수령 조건 적극적 구직활동

두 번째,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잃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에는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회사 폐업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데요.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자발 퇴사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세 번째, 실업 상태일 것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현재 재취업된 상태가 아닌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다른 직장에 취업했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상태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적극적인 구직활동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수급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입사지원, 면접 참여, 채용박람회 참가 등의 구직활동과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의 구직 외 활동이 인정됩니다.

 

2023년 5월부터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이 강화되어, 일반수급자의 경우 5주 차부터는 4주에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실업급여 신청기간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12개월을 수급기간이라고 하며, 이 기간 내에 소정급여일수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인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에 실직 상태라면 서둘러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 수급자가 퇴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했다면, 남은 6개월 동안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수급기간이 종료되면 나머지 급여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에는 최대한 빨리 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과 관련하여 수급기간 연기 제도가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등의 사유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기간 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직후 바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후에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퇴사 시 회사에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하거나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즉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연령 및 피보험기간별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피보험기간에서 각각 30일씩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대기기간이란 실업 신고 후 처음 7일간을 말하며, 이 기간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직 후 조속한 재취업을 촉구하기 위한 실업급여 지급 유예 기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퇴사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구직 등록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합니다. 구직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수급자격 인정 처리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 주소는 www.work24.go.kr입니다.

3단계: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교육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방문 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폐업,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5단계: 수급자격 인정 통지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이후 일정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됩니다.

6단계: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는 1주에서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구직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이 완료되면 지정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실업인정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메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첫 번째 실업인정은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받아야 하며, 이후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유의사항

실업급여 수급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인정을 받거나 교육을 듣는 등의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사실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둘째,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을 성실히 보고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제출하는 것도 부정수급입니다.

 

셋째,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추가로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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